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에게 주택 소유는 먼 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관련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내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특정인을 고려하여 시행됐다.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는 경제적이며 안정적으로 주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횟수는 1회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기준이 다양하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민간업체인지, 정부기관인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며, 신혼부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차인 모집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간은 혼인일부터가 아닌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계산한다는 점이다. 또한,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채용공고 신청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직계비속 및 비속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미 판매한 상태여야 하며 1지망 후보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는 반드시 소득수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단독소득과 맞벌이인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단독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금액의 130%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40%까지 허용된다. 이를 충족하면 신청자 중 70%에게 주어지는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차량을 포함한 총 부동산 총액이 3억 3,100만원 미만인 경우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복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약계좌 개설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월 6회 이상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보증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간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공급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넓은 주거공간을 원하신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85㎡의 전용면적을 갖춘 집은 이제 막 결혼한 두 사람이 집을 짓기에는 나쁘지 않은 크기라는 평가가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을 충족한다면 훨씬 경제적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므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자녀수, 결혼기간 등에 따라 포인트가 다르게 배분되므로 우선순위를 목표로 하여 행복한 가정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