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IRP) 가입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노후 걱정보다는 당장 연말정산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다. 나는 나와 함께 개가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질문에 대답했고 질문자는 대답을 수락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납부하였으나 예상되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보자. .※질문에 네이버 지식에 제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 문답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맞춤법, 표현 등을 수정하였으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원문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질문) 연금저축을 등록하고 400만원을 냈습니다. 66만원의 16.5%가 세액공제가 될 줄 알았는데 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다. 이게뭐야 네이버지식IN 연금적금에 가입해서 400만원을 냈습니다.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실제 세액공제는 66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납세액이 66만원 이하면 펀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세액공제가 생각보다 적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 해주세요. 답) 네이버지식IN 말씀하신대로 공제세액이 66만원을 넘지 않거나 선납세액이 이미 충분히 적다면 연금으로 내는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A, 선납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B, 확정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여기서 A가 B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받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어야 하며, 납부세액도 ① 출연금액의 15% 기타 400만원 연금저축기금의 공제 후 결정되는 세액이 60만원(지방소득세 제외) 미만이거나 ② 선납세액이 적어 개인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가 600,000원(또는 둘 다) ) 공제를 받을 만큼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은 조세감면을 위해 추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질적으로 노후에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55세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도록 유도한다. 연금저축에 적립된 자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면 연금소득세가 3.3~5.5%의 낮은 비율로 부과된다. (연금 이외의 수취)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인출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은 건 알지만 연금계좌에 접근하는 것은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후준비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댓글은 비공개 댓글만 받습니다! 댓글에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최후의 수단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지가 확인되면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십시오. ㅠㅠ고급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동네) 가입, 블로그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다면 (동네)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