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차 교육!! 코로나19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아동학대 발생 신고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신고건이 더 늘었다는 통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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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강의로 열강중인 강사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간내 집중합니다!!
아동학대?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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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란 친권자의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유기는 보호자가 반드시 아동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 땅의 아동들이 아직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방임과 유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례를 접할 때마다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률을 보면 인구 밀접도가 높은 경기도가 신고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아동학대 사례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대 속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국가적 개입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2013년 칠곡 사건과 울산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해지면서 더 이상 아동학대는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체벌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합니다. 2014년 아동학대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처벌법은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과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2013년 가정에서 일어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사회적 큰 충격을 주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처벌 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근절 웹툰을 보면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세대를 통해 전수되는 다양한 연구통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어렸을 때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들이 성인이 돼 아버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싶어 과일과 장난감을 사서 아들 집을 찾았을 때…이미 아들도 자신의 아들을 아동학대로 목숨을 빼앗는 범죄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노출된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세대를 통해 전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아동의 소중한 삶과 생명을 위해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단 한 아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모든 어른들의 책임과 의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byrev, 출처 Pixabay#아동학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신고절차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가정폭력 #노인학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