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을 위한 세종청년 취업활동 지원사업 안내 신청 : 2024년 7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대상 : 세종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1998년~2005년 출생) 만 19세~39세 청년 또는 실업계고 졸업예정자 가구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1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증명서 소득기준 및 가구원 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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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방법 1) 가구원 수 산정방법 : 건강보험 자격증명서에 기재된 가구원 수. 건강보험 가입자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합산한다. 2)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신청월을 기준으로 전월 고지금액을 확인한다. 가구원 수 산정방법 : 2024년 6월 건강보험 자격증명서를 확인한다.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2024년 6월 건강보험 고지금액(사업장별, 지역별, 조합별)을 확인한다. 다만, 고지일 전월에 건강보험 가입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취득/상실증명서를 확인한다.

지원인원 : 총 11명지원내용1인당 최대 300만원(월 75만원×4개월) 지원(활동비 납부기간 내 취업 미달 시)실업자 취업 컨설팅 및 취업 훈련 지원조기취업 대상자취업 및 창업성공펀드 최대 150만원 지원접수 횟수에 따른 차등 지급(3개월 이하)지원방식청년희망내일카드 발급 및 계좌개설포인트(45만원) 및 현금(30만원) 지급청년희망내일카드(체크카드) 선불 지급이용내역 검토 후 정산(포인트 환불)소유자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세종청소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제외대상 ① 세종청소년희망내일센터에서 이미 취업 및 창업활동 지원을 받은 자 ②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 취업기준 –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 또는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취업자로 간주합니다. 단기프로젝트(프리랜서) 기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도 주 30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간주합니다. ③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인센티브 등) 및 이와 유사한 사업. ④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6개월 미만 받고 있는 자. ③, ④의 경우 6개월 이상 참여(수급)한 자 지원 가능. ⑤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다만, 졸업을 연기한 자(또는 졸업 예정자), 방송대, 사이버대 재학생 등은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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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희망내일채움공단 1533-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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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확인하세요. 첨부 파일 다운로드 240430_sjyouth_gonggo_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