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세율 확인!

알고보니 거의 5월이고 통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저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일 외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1년 동안 블로그를 통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글쎄, 통합 소득세! 종합소득세란? 한국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이것을 소득세라고 하는데, 소득세법은 신드롬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모든 유형의 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를 종합 소득세라고 합니다. 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과세됨 종합소득세율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율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미만이면 세율은 6%다. 과세 기준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율과 누진 공제도 증가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금액 =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인데 22년간 신고해야 하는 것은 21년간의 소득입니다. 이자, 배당금, 사업(부동산 임대), 직업, 연금 등의 소득이 언급되었고 IRS는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5월 8일!국세청에서 문자를 처음 받아보는데 신기했어요

저는 F형입니다. ※F유형 : 사업소득과 세금만 납부하는 간이부기 대상 국세청 유형 확인방법

①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② 조회발급 -> 부가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말 서비스 클릭

③가득연도인 2021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정보유형 F가 보입니다.

④ 신고참고자료를 클릭하시면 2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 외에 추가 수입도 얻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상단에 집에서 택시 내비게이션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금신고를 하면 납부가 용이해진다고 합니다.

※ 홈택시 내비게이션은 납세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쉽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시 내비게이션을 도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영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