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유형 대응 자산관리 시 세금상의 이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소유권 신탁이라고 합니다. 유산 신탁이란 배우자, 자녀 또는 친척의 이름으로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을 증여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명에 불과하고 수탁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증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소유권 신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적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신탁이 성립되면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명의를 빌릴 때는 처음에는 서로를 믿었는데 수탁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해지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산 신탁은 불법입니까?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며 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이 집안일을 맡아 돈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남편과 아내는 하나라고 하며 경제 분야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서로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확실히 불공평합니다. 다행히 부부, 종교단체, 가족 등 부동산은 예외가 허용된다. 다만, 탈세, 부당상속, 투기 등을 이용하여 탈세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발될 경우 수탁자(실소유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수탁자(임대차명)는 3년 이하 수년의 징역 및 별도의 벌금. 수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처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외에 벌금도 내야 하는데, 재산 감정가에 따라 5억 이하는 5%, 30억 이하는 10%, 30억 이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5%. 30억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A와 B 사이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와 B는 죽는다. A씨의 부인이 B씨에게 전입신고를 하려고 연락하자 B씨 부인은 거절했다. B씨 부인은 명의신탁이 불법이어서 돌려받을 수 없다며 반발했고, A씨 부인은 줄곧 대법원까지 소송을 냈다. 재산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재산권은 A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돼 A씨 사망 후 A씨 부인에게 상속된다. 재산권 분쟁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수탁자가 재산권 변경을 거부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므로 분쟁을 고려하여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쌍무계약이 가장 타당하며, 위탁자가 처음 수탁자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경우에는 상호보장이나 이익을 위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3자 간의 재산신탁은 불법이므로 그 합의도 무효이다. 따라서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로 본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등록말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실명회복을 위하여 명의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효가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탁자가 무단으로 수탁자의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탁자는 자기 명의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원 소유자인 별도의 수탁자가 있더라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수탁자간 계약을 알고 있어도 상관없으니 수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이득은 수탁자에 한하여 회수할 수 있으며, 공금횡령의심 등의 사유로 수탁자를 만나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변동이 발생하기 전에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해지가 쉽지 않아 신중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며, 과거에는 가족, 친척, 사업 파트너 등 제3자와의 명의신탁 계약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제 시행으로 더 이상 타인의 명의를 빌릴 수 없으며 적발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이후 무단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귀속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만,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살펴봐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자문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수탁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반품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판매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